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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감정평가서의 원본: 발급일부터 5년

2.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 발급일부터 2년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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