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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29 (Criteria for Revocation of Approval, etc.)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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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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