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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42 (Resolutions of the Appraisal Management and Disciplinary Committee)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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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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