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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가산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45 (Additional Charges)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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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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