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감정평가사 › 제1절 업무와 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자격의 취소)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13 (Revocation of Qualific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where웨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