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감정평가사 › 제4절 권리와 의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고용인의 신고)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21-2 (Reporting of Employees)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Where웨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ires하이어즈 or오 terminates터미네잇츠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r오 an앤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