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듣기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② 삭제 <2016.8.31> 시행 2023.9.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