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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9.14]

시행 2023.9.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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