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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연구개발의 위탁과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①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이라 한다)을 공공기관ㆍ연구소ㆍ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공공기관ㆍ연구소ㆍ대학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위탁기간

2. 위탁사무

3. 선정 기준 및 방법

4. 위탁 신청 절차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연구개발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연구인력의 전문성

2. 연구내용의 충실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연구기간 및 연구비 편성의 적절성

5. 활용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④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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