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① 사업자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 및 국제규범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최소화하도록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시행 2024.2.17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