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유지 및 강화
2.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국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4.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산림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24.2.17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