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2.17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