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회 보고)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