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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르고, 부담금의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8호의4서식 및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8.7]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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