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5(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훼손지 복구사업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6.25, 2013.3.23>
[본조신설 2009.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훼손지 복구사업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6.25, 2013.3.23>
[본조신설 2009.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