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업무의 위탁)듣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2.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ㆍ소득ㆍ재산 자료 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전문개정 2024.2.1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