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듣기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제목개정 2012.4.1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