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Article 28 (Exemption from Application Fe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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