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4.26]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4.26]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