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내 남한주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