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
①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①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