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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45호,2024.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횟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호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횟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양도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