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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 개인금융채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원금과 이자의 변제내역이 없고 연체기간이 1년 이상 지난 개인금융채권

가. 대부업자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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