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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2>까지 생략

<59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라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59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369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같은 조 제3항은 2024년 10월 17일부터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2005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0054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이자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추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추심에 착수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회수되지 아니한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에 따라 제한되는 추심연락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하는 추심연락부터 산정한다.

제5조(추심연락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개인금융채무자에게 같은 조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추심 위탁 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무조정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권이 연체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이미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보는 자는 해당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같은 법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 양수한 개인금융채권을 이 법 시행 당시 처분하지 아니한 자가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 기한의 기산일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2.27>

별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