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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 제1절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담보조달비율)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의 대금 중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하 "담보조달비율"이라 한다)은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해당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담보조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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