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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ㆍ의무가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제도ㆍ정책을 정비ㆍ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이 법에 따라 그와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권의 추심ㆍ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법에 따라 그와 채권금융회사등 사이의 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권의 추심ㆍ조정과 관련된 채권금융회사등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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