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나목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9.12]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나목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9.12]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