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사의 공개)
보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보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