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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공무원의 정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19>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ㆍ침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과 그 밖의 정원 중 16명(4급 1명, 5급 6명, 6급 8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2023.6.27, 2023.8.30>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5.12.30>

시행 2026.8.28 · 총리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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