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원상회복)
① 법 제18조에서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관리구역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의 이행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2.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8조에서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관리구역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의 이행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2.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