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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편성계획서

3.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2.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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