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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갯벌실태조사의 내용)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 현황

2. 갯벌복원사업 현황

3. 갯벌 및 갯벌생물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현황

4.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 현황

5.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갯벌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 및 개발행위 현황

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획, 항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2.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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