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처인 경우

2.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갯벌생태계의 보호와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4.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단순한 착오를 수정하거나 지형 변화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수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