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6560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082호,2012.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753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⑩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총무처장관ㆍ정무장관(제1)"을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내무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70호,1996.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