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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정보제공)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공통서식에서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으로 건강가정 관련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가정센터"라 한다) 또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가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등의 정보를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23>

[본조신설 2023.8.4]

시행 2025.10.2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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