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794호,2025.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8호가목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제26조의3제3항제2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②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8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부칙 <제35424호,2025.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00호,2016.11.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3655호,2012.3.13>
이 영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