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6 (Relationship to Other Acts)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When enacting or amending other Acts related to healthy family projects, the State shall ensure that they conform to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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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