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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견의 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11 (Hearing of Opinions)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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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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