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13 (Reports)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9.7.9>
The chairperson shall report matters deliberated by the Committee to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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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