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소속기관의 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6 (Head of Affiliated Agency)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개정 2007.1.18, 2010.4.20>
The "head of the affiliated agenc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0 (1) of the Act means the Head of a Regional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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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