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5>까지 생략
<206>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8>까지 생략
<209>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1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도로법」 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로 한다.
⑥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793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