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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본인의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하려는 피공제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에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피공제자 및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피공제자: 별지 제17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피공제자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가입사업주: 별지 제18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사업주용)

시행 2024.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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