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듣기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4.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