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자료 조회 요청)
공제회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건설근로자의 직업훈련 이력 조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근로 이력 조회
3. 공단: 건설근로자의 자격증 발급 사실 조회
4.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회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본조신설 2011.10.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