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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70호,2026.3.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을 신청하여 발생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84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2호,2021.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등급증명서의 정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사업주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3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가 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