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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근로자 개인별로 기능등급 및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이하 "기능등급증명서"라 한다)

2. 건설 사업장에 소속된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기능등급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이하 "보유증명서"라 한다)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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