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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별하기 곤란한 등록번호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시 새김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3.9.26]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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