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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3.9.26, 2018.1.18, 2020.3.3>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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