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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건설기계 사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보증금의 지급)

①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매수업자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매매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보증금청구서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청구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매수자에게 보증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③ 삭제 <1997.9.6>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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