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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건설기계 사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5(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

①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한한다)를 해당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9]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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